[날씨 이야기] 6월 14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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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이 길어지면 덩달아 늘어나는 것이 기상증명(氣象證明) 신청 건수. 기상증명은 기상청의 관측.예보.경보 기록 등을 바탕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씨가 이러했다'고 증명해 주는 것. 비 내리면 공치는 날인 건설업체들, 비 때문에 정해진 공기(工期)를 지킬 수 없어 공사기간을 연장하려면 기상증명을 내야 한다고. '날씨 탓'에도 증명서가 필요한 세상.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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