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즙은 만병통치약" 여성 노인 등친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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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여성들에게 녹용즙, 흑염소 진액 등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건강식품을 허위로 판매해 4000만원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사무실을 월 500만원에 임대해 홍보관을 차려놓고 ‘화장지 등 선물 공짜로 준다’며 60대 이상의 여성 노인들을 끌어모았다. 또 직접 녹용을 잘라보이며 건강식품인 녹용즙, 흑염소 진액을 “당뇨 치료나 피가 부족한 빈혈에 특효약”이라고 선전했다. 노인 60여명에게 녹용 1박스(60봉지)를 60만원, 흑염소 진액 1박스를 40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4000만원을 챙겼다.

영농조합을 운영하던 김씨는 천모(48)씨와 우모(40)씨를 영업실장으로 두고 수익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6월 초 천씨와 우씨는 ‘산사삼이 기관지에 좋다’며 과장 판매해 8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식품은 치료제가 아닌 식품”이라며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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