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기피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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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는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간을 예비군편성및 훈련기피자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에 범법행위를 신고하면 일체의 죄과를 묻지않기로했다.
l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의 예비군법위반자 및 부조리척결방침에 따라 내무·법무·국방부는 오는 4월1일부터 합동으로 예비군편성·훈련기피자단속에 나서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함께 기피기간 중에 받지 못한 교육훈련 이상의 보충교육을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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