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젖소 도축해 판 업주, 허위진단서 발급한 수의사 등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병든 젖소를 도축해 식용으로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 사육업자 김모(57)씨와 수의사 정모(51)씨, 매매업자 이모(69)씨 등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경기도 포천시의 소 사육장에서 발생한 병든 젖소 142마리를 "식용 가능하다"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도축·유통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부상을 입거나 난산, 배에 가스가 차는 급성고창증 등을 제외한 병든 소는 식용으로 도축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소 사육업자 김씨 등 52명은 젖소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이자 이를 도축하기로 하고 수의사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한 마리당 30만~40만원에 판매했다. 이런 식으로 번 돈만 5130만원에 이른다. 정씨 등 수의사 8명은 현장에서 소들을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마리 당 3만원을 받고 도축이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소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건 광우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경찰 측은 "해당 소들이 예전에 모두 도축·유통돼 어떤 병인지는 가려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 소는 고기가 모두 소비됐으나 이로 인한 인체 이상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