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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로 영장 기각 … 포스코 수사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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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검찰의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가 또 다시 난항에 빠졌다. 법원이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2일 기각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제출된 수사자료와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소명 내용에 비춰볼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배 전 회장에 대해 동양종건 등의 회삿돈 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배 회장이 계열사 자산을 정리하면서 동양종건에 부실 자산을 떠넘겨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 또 배 전 회장이 20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고 건설 수주 대가로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나 정동화(65)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배 전 회장의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과 정동화 전 부회장이 주도해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줬다는 임직원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돼 수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양 전 회장이 동양종건에 3000억원대의 해외 공사를 몰아주면서 설계·설비 공사까지 맡기라고 지시한 단서를 잡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배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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