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 김성수 혼인신고 6개월만에 파경···결국 이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쿨의 김성수(47)가 두 번째 이혼을 맞았다.

김성수는 17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내 A씨와의 이혼 소송 조정기일에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냈다. 연예인의 이혼 소송이 양육권 문제, 재산 분할 등으로 시끄러웠던 전례에 비춰봤을때 깔끔하게 조용히 진행됐다.

김성수는 앞서 지난 5월 이혼 소송 소식이 전해진 뒤 "딸에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며 새 가정을 꾸린 이유를 밝혔다. 또 "다시 한 번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상황을 마무리 짓고 싶었다"고도 말했다.

김성수의 두 번째 아내인 A씨는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만에 이혼 소송을 냈다. 김성수와 A씨는 2013년 말에 만나 결혼식은 하지 않고 지난해 3월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김성수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자신의 돈인 7000여 만원으로 살림을 꾸려왔다며 김성수에게 가정부 취급을 받아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김성수는 2013년부터 지인과 함께 경기도 용인 수지구 죽전동에 간장게장 전문점을 열어 월 평균 1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 2004년 첫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뒤인 2010년 첫 번째 부인과 이혼했다.

'김성수 이혼'

온라인 중앙일보

'김성수 이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