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시-시의회, 산하 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시의회, 산하 5개 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당장 시행되기 어렵고 대상 기관 적다" 지적도

앞으로 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ㆍSH공사ㆍ농수산식품공사ㆍ시설관리공단의 기관장은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 산하 5개 투자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17일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장은 기관장을 임명할 때 해당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명을 골라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야 한다. 시의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양측은 우선 5개 기관장부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되 앞으로 시 출연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투자ㆍ출연기관은 총 18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시의회의 검증을 거친 우수한 인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기위해 고안된 ‘지자체 인사청문회’는 지난해부터 전국 곳곳에서 도입되는 추세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도시공사와 문화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3월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결과보고서를 내 자진사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도입을 놓고 지자체와 의회가 갈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지난 4월 인사청문회 관련 협약서 문구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협약식 당일 체결이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밖에도 부산ㆍ대구 등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논의중이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관련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현재 지자체 인사청문회는 특별법으로 근거를 마련한 제주도만 제외하고 다른 시·도에선 시장과 의장의 업무협약 형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도입한 인사청문회도 당장 시행되기 어렵고 적용 대상이 적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설공단 1곳만 내년 6월 이사장 교체가 예정됐고 나머지 기관장들은 잔여 임기가 2년 가량 남았기 때문이다. 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는 내년 말까지 통합될 예정이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관도 4곳에 불과하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