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혜택 소급 축소는 불공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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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혜택을 줄이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쌓인 마일리지에 대해선 기존 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줄이고 이를 소급 적용하도록 한 약관은 불공정하다"며 약관을 고치라고 명령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과 3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면서 시행일 이전에 쌓인 마일리지에 대해선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기존 혜택을 주고, 6개월 후에는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공정위 명령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경영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고 외국사들과의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환영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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