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 황금어장 지켜라 … 전남도 합동단속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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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멸치 황금어장’을 지키기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유관기관들과 함께 해상 경계 침범 등 각종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와 여수시·광양시·목포시 등 16개 연안 시·군 소속 공무원 50여 명으로 꾸려진 합동 단속반은 어업지도선 18척을 투입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전남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경남 등 다른 시·도 어선들이다. 무허가 어선과 선박 정보를 담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어선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곳은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 사이 해역이다. 그동안 전남도와 경남도는 최대 멸치 어장으로 꼽히는 이 해역의 관할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퉈왔다. 올해도 4~6월 금어기가 끝난 뒤 본격 조업을 앞두고 서로가 “우리 해역”이라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여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해역에서 경남 지역 어민들의 조업은 불법”이라며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전남도는 경남 어선들의 조업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에 나서게 됐다.

 그러자 경남 어민들도 지난달 22일 해당 해역에서 선박 400여 척을 동원해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헌재의 판단으로 해상 경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전남도의 단속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남 수협조합장단협의회 등 전남 지역 15개 어업인 단체는 10일 여수수협에서 성명서를 내고 “억지 주장으로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는 경남 어민들 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움직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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