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웃돈 거래 알선자 처벌

중앙일보

입력

개인 간에 웃돈을 얹어 기차표를 사고 파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중계하는 행위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법령에선 철도사업자나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승차권을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것만을 금지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절과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암거래가 이뤄지는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거래자를 추적하기가 어려웠다. 알선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부정판매를 뿌리뽑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웃돈을 얹어 사고 파는 행위 뿐 아니라 알선자 또한 처벌토록 했다. 관련 조항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해선 안된다'고 개정해 거래를 중계한 인터넷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등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국토부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기차표 웃돈 거래 관련 글이 게시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운영자들이 자정노력을 벌여갈 수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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