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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교민들 상대로 '낙찰계' 사기 행각 벌인 50대 여성 검거

중앙일보

입력

멕시코 한인타운에서 교민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다 곗돈을 가로채 국내로 도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멕시코시티 플로렌시아 한인타운에서 곗돈 13억원을 가로채 국내로 도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5·여)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교민 28명에게 약 12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지난달 16일엔 낙찰계금 1억20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나는 등 교민들에게 총 13억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최씨는 지난 2005년 멕시코에 취업 비자로 입국했다. 입국 당시엔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으나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에 최씨는 현지 교민들에게 돈을 빌려 2010년 7월부터 본인이 직접 한인식당을 운영했다. 경찰은 "최씨가 운영한 한인 식당은 인터넷과 여행가이드에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운영이 잘 됐다"면서도 "이전에 빌린 돈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교민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낙찰계는 통상 가장 많은 이자를 내겠다고 하거나, 가장 적은 곗돈을 타겠다고 나선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는 이른바 '경매 형식'의 계다. 최씨가 멕시코에서 운영한 낙찰계는 한번에 1억6000만원의 곗돈을 놓고 매달 가장 많은 이자를 내겠다고 하는 계원이 곗돈을 타는 방식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인식당을 운영하며 신뢰를 쌓은 최씨에게 교민들은 큰 의심을 하지 않고 매달 500만원의 곗돈을 내왔다고 한다. "최씨가 첫번째로 곗돈을 탄 사람은 이자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계를 돌려막기 식으로 5개까지 운영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씨는 사채까지 끌어 썼으나 3억원으로 불어난 채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최씨는 지난달 16일쯤 1억2000만원 상당의 낙찰계를 조직해 첫 번째로 곗돈을 탔다. 이 중 약 8000만원을 빚 갚는데 사용한 최씨는 남은 4000만원을 가지고 지난달 23일 오전 5시 1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때는 멕시코에 나가 있는 경찰주재관이 교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최씨의 귀국 일정을 미리 파악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해외에서 교민을 상대로 한 곗돈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병현 기자 park.b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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