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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안 돼? … 직구 피해 1년 새 8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인터넷 해외구매(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1만5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건수(6118건)와 비교해 72%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해외거래 관련 피해 상담(3898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476건)보다 8.2배 가량 증가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인터넷쇼핑 이용자 중 57.4%가 해외구매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구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38.6%) ▶배송 지연(24.5%) ▶운영 중단·연락 두절(18.5%) 순이었다. 피해 품목은 의류·신발 등 패션 관련 상품이 84.5%을 차지했다. 피해자 중 64.6%는 구매업체에, 8.8%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26.6%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환불·반품을 포기했다고 한다. 정지연 센터장은 “해외 쇼핑몰은 거래조건이 다양하고 청약 철회 방법이 국내와는 달라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쇼핑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나 다산콜센터(☎120)에 신고하면 법률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계좌 이체보다 신용카드·에스크로(escrow·결제대금 예치서비스)로 결제해야 피해 구제를 받기 쉽다”고 말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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