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부작용 자치단체가 보상급 지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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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백신을 맞은 소가 죽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7일 경남 남해군에서 소를 키우는 A씨가 "구제역 백신을 맞은 소가 죽었으니 보상금을 달라"며 남해군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해군 측은 2012년 2월 A씨 축사를 방문해 한우 7마리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했다. 그러나 이 중 한 마리가 예방접종 쇼크로 폐사하자 강씨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남해군에 보상급 지급을 청구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맞아 죽은 가축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남해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5월 각 자치단체에 보낸 지침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 지침에는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을 2011년 6월 1일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법에 따라 세부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만 정할 수 있을 뿐 지급 대상 범위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며 "해당 지침은 상위법을 어긴 것이고 따라서 보상금 지급 폐지지침은 무효다"고 판단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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