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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소녀 사찰서 수년간 성폭행한 승려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사찰에 입양해 키우던 10대 여자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승려가 구속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3일 사찰에서 생활하던 여자 청소년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승려 A(6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지역 모 사찰에서 여자 청소년 B양을 수년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가 낳은 아이나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 등을 동자승으로 들여 사찰에서 키워왔다.

경찰은 B양을 비롯해 사찰에서 생활하던 아동ㆍ청소년 22명 전원을 다른 시설로 데려가 임시 보호하고 있다. 사찰에서 생활했던 승려는 A씨 혼자여서 향후 아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유관기관과 논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 등 일부 아동ㆍ청소년을 입양해 법적으론 부모와 자식 관계인 경우도 있었다"며 "추가 피해자나 범행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은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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