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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전우에게 총 겨눠…면죄 사유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사진 연합tv 캡처]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3) 병장이 군사법원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 받았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앞서 지난 2월3일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지난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다 출동한 군 병력에 의해 체포됐다.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온라인 중아일보 [사진 중앙포토]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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