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무죄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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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s Only]만취 상태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 벌거벗고 잠을 자다 주거 침입 및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최근 홍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관하여 주거 침입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의 603호와 803호에 살고 있어 집의 구조가 같을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같은 위치의 방을 사용하고 있었고,이날 피해자 집의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아 그냥 들어갈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문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바람에 발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몹시 취해 있었던 점,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결혼한 지 한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평소에도 집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이날도 새벽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와서 깨울 때까지 하의를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무죄이고,나머지 강간 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검찰 항소 요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잠결에 놀라 깨어 누구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니가 불렀잖아' '너 신고할거야'라고 말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으로 인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술에 취해 집을 잘못 찾아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해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아울러 강간미수 부분만 따로 떼어낸 다음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실 관계>

홍씨는 지난해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다 층수를 혼동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돼 기소됐으나 1심에서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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