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그런일이 있었다면 뭔가 잘못된 것",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검찰 소환

중앙일보

입력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사장은 주가조작 연루설과 관련 "공기업이 그런일에 연루될 수 없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자들이 양양철광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묻자 "없었다"고 답했다. 당시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물음에도 "자체판단으로 정부의 승인 없이 진행했다"고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김 전 사장이 지난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사들여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조사중이다. 김 전 사장은 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10년 설립된 철광개발 업체 '대한광물'에 지분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김 전 사장의 자택과 광물자원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분석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사장에게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소환 조사를 통해 김 전 사장에게 배임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처벌수위도 결정할 예정이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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