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軍입대 회피 53명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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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8일 자신의 신체에 용.호랑이 등의 문신을 새겨 현역 입영 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李모(23.구청 공익요원)씨 등 53명을 검거, 4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지방경찰청도 7일 공익요원 강모(2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해 2월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게 되자 같은 해 5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자에게서 여관에서 등에 용 문신을 새긴 뒤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4급 판정으로 현역 입영을 면제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李씨 등은 입영을 위한 신검에서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이 되자 남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을 온 몸에 새긴 뒤 다시 신검을 요청, 현역 면제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는 대전 지역 폭력조직원 7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같은 수법으로 4급 판정을 받은 21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인, 이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대전=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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