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심병사 관리 소홀 군 간부 징계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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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군 간부들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조한창)는 해군 소령 이모씨와 상사 김모씨가 정보사령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2월 A일병은 이씨 등이 복무하는 부대로 전입됐다. A일병은 부대 내 선임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군 생활을 힘들어 하다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보사령부 조사결과 이씨는 A일병을 폭행한 병장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며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A일병의 부모님과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고 상부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사령부는 이들에게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대 100일 미만자에 대해서는 관심병사 등급을 부여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대 두 달만에 A일병에 대한 선임병의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일병이 관심병사 B등급으로 상향됐는데도 허위 보고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A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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