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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끝내 영구미제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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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6년 전 일어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 재정신청 기각과 함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의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수사기록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직접 사건을 기소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김군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 골목에서 고농도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다가 49일 만인 7월 8일 숨졌다. 김군 부모는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채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김군 부모와 대구 참여연대의 청원으로 2013년 말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과 검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김군의 부모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만료(당시 15년)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냈다. 공소시효가 같은 달 7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부모가 지목한 A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그러나 지난 2월 대구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재정신청이 기각되면서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미제로 남는다는 의미다.

 김군 사건으로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지난 2월 발의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 “법적 안정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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