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지원하는 운전자보험 가입 후 고의 사고낸 일당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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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벌금·합의금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8일 고의로 교통사고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A(41)와 B(49)씨를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을 돌며 2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15개 보험사에서 10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전직 보험설계사인 A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사고처리지원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보험을 이용했다. 중복 가입도 가능해 500만∼600만원이 보장되는 운전자보험을 10개 가입하면 5000만∼6,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A씨는 이런 점을 노려 B씨와 함께 고향 선후배까지 포섭해 10~15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범행 전엔 "고의로 사고를 내되 반드시 중앙선 침범 등을 해야 한다" "2주 정도 사람이 다치게 하라. 사고를 경찰에 접수해야 한다" 등의 지침도 내렸다.

이들은 미리 사고 장소를 방문해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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