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비판했다가 기소된 네티즌… 법원 ‘공소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과자점에 대해 비난 글을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네티즌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판결을 했다. 기소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모욕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스크랩한 한 언론사의 ‘호두과자 상품 포장지에 중력의 맛…호두과자 업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마케팅 논란’ 기사에 욕설이 담긴 댓글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박모(38)씨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노 전 대통령 비하 포장지를 써 논란을 일으킨 업체의 기사에 댓글로 “쥐새끼는 함부로 못 까면서 서민이었던 그분은 까는구나. 버러지같은 새끼”라고 썼다. 이에 호두과자점 주인이 박씨를 고소했고 검찰이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공소장에 고소자인 호두과자점 주인 대신 아들을 피해자로 적었다. 아들 김씨가 해당 포장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올렸기 때문에 아들이 모욕의 피해자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기소가 잘못 됐다고 봤다. 박 판사는 “모욕의 피해자는 호두과자점 주인인 장모(여)씨 인데 검찰은 장씨의 아들 김모씨를 피해자로 표시했다”며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