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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 적용대상 10인이상 사업체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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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복지연금제 개정시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5일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87∼91년)중에 실시키로한 국민복지연금법 개정시안에서 ▲당연적용대상(1종 가입자)을 종전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하고 ▲기금조성을 위한 부담률을 월급의 5∼7%(근로자2∼3%, 사용자3∼4%)에서 7∼10%(근로자2∼5%, 사용자5%)로 높였다. <관계표 6면>
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월급이 일정수준이하인 근로자·기타근로자·자영사업자·농어민중 희망자를 임의적용대상(2종 가입자)으로해 연금가입기회를 주기로 했다.
연금은 가입자가 60세에 이르면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완전노령연금」을, 20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에따라 「감액노령연금」 또는「특례노령연금」을 지급토록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급여의 종류는 73년에 제정된 현존법대로 하되 급여의 수준·방식 및 요건등은 일부 수정했다.
이 개정시안은 경제기획원·보사부의 국민복지연금실시준비 실무조정위원회의 조정작업과 국민복지연금실시준비위원회(위원장 보사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공청회와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조정을 마친후 최종 확정되며 실시시기는 빠르면 87년부터가 될 것으로 알러졌다.
◇적용대상=당연적용 대상을 항시 10인 이상(현존법 3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중 월급이 일정수준(현존법 1만5천원)이상인 근로자로 한다.
10인이상 사업장이라도 월급이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그밖의 근로자·자영사업자·농어민은 임의적용대상으로 한다.
◇재원부담=매월 월급에서7∼10%씩의 부담금을 내도록하되 이가운데 2∼5%는 근로자가, 나머지 5%는 기업체에서 부담한다.
현존법상으론 월급의 5∼7%로 이 가운데 2∼3%는 근로자가, 3∼4%는 사용자가 부담토록 돼있다.
개정시안에 따른 기업체 부담금 5%중 일부(3%포인트 정도)는 근로자들의 현행법정퇴직적립금(약8·3%)에서 대체토록 되어있어 사실상의 기업체 부담분은 2%에 불과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5∼8%에 이르는 셈이다.
◇급여의 요건및 수준 ▲완전노령연금=현존법상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으로 60세에 이른 남자와 55세에 이른 여자 및 선원·광부·항공승무윈등 특수직종종사자에 대해 지급토록 돼있다. 그러나 개정시안에서는 가입기간을 연단위에서 월단위로 변경, 2백40개월 이상으로 60세에 이른 사람에게 지급하되 여자와 특수직종 종사자에 대한 조기급여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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