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온천 개발 재추진에 괴산 “식수원 오염”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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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북 상주시가 속리산 온천 개발을 다시 추진하자 충북도와 괴산군이 반발하고 있다. 상주시의 문장대 온천개발지주조합은 지난달 10일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6000㎡를 호텔 등을 갖춘 온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이는 2013년 3월에 냈던 초안의 지적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환경청은 “온천 개발에 따른 지역 생태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조합은 이번에 본안을 접수하면서 사업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수질오염 대책 등을 마련했다. 본안에 대한 결론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나올 예정이다.

 온천 개발 재추진이 알려지자 충북도와 괴산군은 “온천을 개발하면 상주에서 발원해 괴산군으로 흐르는 신월천에 오·폐수가 유입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온천 개발지는 신월천과 900여m 떨어져 있다. 1급수인 신월천은 괴산군 청천면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농업용수다. 신월천은 남한강 유역 충주정수장의 주요 물줄기이도 하다.

 충북도와 괴산군은 지난달 30일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조만간 상주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또 사업이 승인되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지주조합 측은 “오·폐수를 모두 정화할 수 있는 공법을 도입하는 등 환경청의 요구 사항을 보완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주조합의 문장대 온천 개발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상주시가 1987년 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내 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을 허가하자 지역 주민들이 지주조합을 만들어 개발에 나섰다. 이에 괴산군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발하자 2003년 대법원은 사업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04년 상주시가 사업계획을 일부 바꿔 다시 추진했으나 2009년 대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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