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휴가 투쟁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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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육부와 전교조가 결국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전교조는 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1일부터 벌이려고 했던 1천명 교사의 상경 투쟁을 유보하는 대신 20일로 예정된 전체 조합원 연가투쟁은 강행키로 결정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합의안 철회에 따른 항의 차원에서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해 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양측의 충돌로 교육계에서 대혼란이 예상된다.

찬반 격론 전교조=전교조 집행부는 투쟁방식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상경투쟁은 접는 대신 연가투쟁은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 9~17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NEIS 반대 공동수업을 벌여 NEIS의 인권 침해 사실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등 전국 단위에서 교육부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기로 한 NEIS 반대 공동수업은 학교현장에서 교장이나 정보화 담당 교사와의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행부의 이 같은 결정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4일부터 전국 일선 초.중.고등학교 분회에서 열리고 있는 비상총회와 시.도지부 회의에서는 강경투쟁 일변도인 현 집행부의 투쟁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쏟아져나왔다.

전교조의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강경한 목소리가 우세한 가운데서도 "연가투쟁을 휴일에 실시하자", "연가투쟁이 아닌 합법투쟁을 벌이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남지부 한 간부는 "이번 투쟁에 많이 지쳤다. 투쟁 강도를 조절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경한 교육부=교육부는 연가투쟁 참가자 가운데 핵심 주동자와 선동.적극가담자.폭력행사자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사법처리를 의뢰하고 단순 가담자도 경고.견책.감봉 등으로 징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집단행동에 따른 수업차질을 막기 위해 퇴직교원과 시간제.계약제 교사 등을 투입하는 '비상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NEIS 불복종 운동은 업무방해 등으로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실.국장들에게 지역을 분담시켜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연가투쟁을 자제해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며 "교육 현안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중.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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