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적 행위를 묘사한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북부지법 등이 제청한 구 아청법 8조 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의 음란물의 정의는)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행위나 성범죄를 일으키는 수준의 표현물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성인 배우 등이 연기하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고 해도 이 음란물의 지속적인 유포와 접촉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케 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앞서 북부지법은 2013년 5월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전시·상영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인 PC방 업주 A씨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