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외국인 불법체류자도 노조설립 가능"

중앙일보

입력

8년을 끌어온 불법체류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가능하다”로 결론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노조를 만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노동청은 취업자격 확인을 위해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노조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불법체류자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2007년 “불법체류 노동자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고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