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등 11명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l5일 난치병환자를 유인, 엉터리 특효약을 팔아온 박시한의원(서울을지로7가11) 원장 박순호씨(72)등 한의사2명과 보인한의원(서울무학동l2의1) 주인 홍길표씨(37)등 업주3명, 김중화씨 (40·서울신천동 시영아파트 35동106호)를 비롯한 환자유인꾼 6명등 모두 11명을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의사 박씨등은 서울 정동 원자력병원에 환자유인꾼을 상주시켜 진단을 받고 나오는 암·위장병·척추병등 난치병 환자들을 자기병원으로 유인, 효과가없는 한약을 특효약이라고 속여 10일분에 8만∼1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피해자 동모씨 (36·여·서울청량리동)의 경우 지난4일상오 원자력병원에 자궁암치료를 받으러갔다가 환자 유인꾼 김씨를 만나 박시한의원에 갔으며 원장 박씨는 동씨를 컴퓨터로 진찰하는 것처럼「전자양도락」이라는 진찰기로 진찰한다음 10일분 한약을 조제해주고 8만원을 받았다.
동씨는 조제한약을 먹은지 3일뒤에 소화가 안되고 두드러기가 생기는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속은것을 알고 한의사 박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한의원은 환자유인꾼들이 환자를 데려올 경우 진찰만하면 2천원, 10일분 한약을 조제할경우 1만원씩을 사례금으로 지급해왔다.
경찰은 적발된 한의원 4곳에서 그동안 난치병환자 5백여명을 유인한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적발된 한의원은 다음과같다.
▲박시한의원 ▲보인한의원 ▲성신한의원 (주인 홍충만·서울답십리3동465의137) ▲선일한의원 (주인 이복순·여·서울신설동76의657)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