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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브리핑] “메르스 부실 대응” 정부 상대 첫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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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에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정부를 상대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법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1일 말했다. 문 변호사는 소장에서 “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가 거쳐간 병원과 동선 등을 늑장 공개해 국민을 더 큰 메르스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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