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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르노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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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직장인 정모(41)씨는 낮에는 회사, 밤에는 인터넷 D파일공유 사이트에 불법 야동(야한 동영상)을 올리는 부업을 했다. ‘헤비업로더’인 정씨가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업로드한 일본 포르노 야동 등 음란 동영상은 4만여 건. 다운로드 수익으로 1176만원을 벌었다. 이처럼 불법 복제한 야동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까.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판단해 정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감정을 말· 문자·음·색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담으면 족하다. 내용이 윤리적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누드 사진집 등의 저작권을 인정한 적은 있으나 포르노 야동의 저작권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불법 야동이라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해 이득을 취했다면 저작권법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 유사한 소송에서 엄밀한 감정을 통해 음란성의 수위가 낮고 예술성이 인정되는 단 3편만을 저작물로 인정했다고 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일본 등 포르노 제작사들의 한국 네티즌 상대 손해배상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일본 야동 업체 16곳은 국내 대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야동 5000건의 복제 전송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4만 건 도용 회사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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