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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과외 집중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정부는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끝낸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전국일원의 유흥업소 및 여관등에서 청소년출입을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업주는 모두 구속 수사키로 했다. 또 방학을 전후한 불법과외도 단속을 강화, 과외교사는 구속 수사키로 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30일 13개시·도학무국장 및 문교부·보사부·치안본부·서울시·서울시경관계자회의를 소집, 겨울방학을 전후한 불법과외단속 및 학생교외생활지도 강화지침을 시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학생생활지도>
유흥업소와 디스코홀·당구장·만화가게·전자오락실·여관·여인숙을 대상으로 청소년출입을 묵인하거나 주류 및 담배판매, 불량만화대여, 음란테이프관람제공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치안본부주관으로 보사부·문교부· 서울시등 관계자합동단속반을 편성, 책임구역을 설정해 단속하고 필요할 때는 일제단속도 실시한다.
청소년출입묵인 및 범법유흥업소주인은 구속수사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또 불량만화와 음란도서는 전량압수, 폐기한다.

<불법과외단속>
경찰서단위별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특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대전등 6대도시와 휴양지를 중점단속, 과외교사는 구속수사하고 학생은 징계조치하며, 학부모는 공직자일경우 면직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한다.
재학생을 상대로 과외 하는 사설학원은 행정처분 및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단속전단반의 외근활동을 강화, 예상지역순찰과 주변탐문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첩보에 대한 철저한 추적내사를 실시, 검거토록 한다.
치안본부는 이같은 단속실적을 매주 목요일 보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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