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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고 아닌 관보로 통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부는 이번 3차해금자들에 대한 해금통고를 과거처럼 전화나 접촉을 통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발표당일인 30일 관보를 발행해 해당자에게 등기·속달로 직접 우송하는 방식을 사용.
3차해금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어 해금내용의 공고기능까지 맡은 이날짜 관보에는 『정치풍토쇄신법 9조에 의거, 하기자의 정치활동금지 조치를 해제함을 공고한다』는 간단한 공고문과 함께 가나다순으로 명단을 게재.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28, 29일 이틀새에 정당대표와 정계원로들에게 내용을 사전통보했는데 사전통보를 받은 사람은 채문직국회의장, 유치송민한·김종철국민당총재,이재형민정당상임고문,고정훈신사당총재,이용택의정동지회회장등과 윤보선·최규하전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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