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 달고 대포차량 판매 후 이를 다시 절취한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대포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판매한 후 차량을 다시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대포차를 사다 팔아넘긴 후 이를 다시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판 혐의(특수절도 등)로 최모(3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 대포차 사이트에서 싼값에 대포차를 구입해 피해자에게 팔고 판매한 차량을 훔쳐 되팔아 49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일 대포차 사이트에서 스포티지를 900만원에 구입해 홍모(50)씨에게 820만원에 팔고 GPS로 차량 위치를 추적해 다음날인 2일 이 차를 훔쳤다. 대포차를 판매하기 전에 트렁크에 휴대폰 크기의 GPS기반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놔 이를 이용해 차를 훔쳤다.

최씨 등은 훔친 스포티지를 또 다른사람에게 570만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 차량 거래는 불법이라 차량을 도난당해도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죄“라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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