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전 불법 도청 일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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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전을 불법 도청해 견인업자에게 알려주고 수고비를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권모(39)씨를 구속하고 직원(40)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경북 영주시의 국도변에 컨테이너로 불법 도청 사무실을 차려두고 대구 교동시장 등에서 구입한 무전기를 이용해 경찰의 112 지령을 듣고 견인업자에게 알려준 혐의다.

이들에게 교통사고 소식을 들은 견입업자는 재빠르게 사고 현장에 달려가 차량을 먼저 견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권씨 등이 도청 정보를 주고 수고비로 월 100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부당이득 규모를 확인 중이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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