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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병원 87곳…병원 측 '손실'은 보상될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메르스 감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전국 87개 병원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정된 병원에는 1인실 격리치료에 따른 ‘격리실 수가’와 ‘감염관리료’ 등의 특례도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부산백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2곳과 을지병원, 강동성심병원 등 종합병원급 61곳, 한강수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4곳 등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병원들은 병원내 감염을 우려하는 일반 환자들과 호흡기질환자들을 병원 밖에 별도로 마련한 선별진료소에서부터 철저히 분리해 진단하게 된다.

또한 1인 격리실 수가(종합병원급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1만원)와 외래·입원일당 감염관리료(1만원)를 적용하는 특례조치도 함께 취해진다.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데서 발생하는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겠다는 의도다.

이와는 별도로 안심병원 지정으로 인한 피해보상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손실 부분은 격리병상을 만들고 그로 인해 타 질환자를 진료하지 못 하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심병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병원의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안심병원은) 병원이 선택할 수 있고, 대부분 (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7가지 기준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정부의 손실보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위해 지난 신종플루 사태 때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발생한 신종플루 유행사태가 진정된 후 정부는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협력한 의료기관에 대해 총 250억원의 국가예산을 마련, 자금지원의 형태로 보상한 바 있다.

당시 자금지원에 관련한 실무는 대한병원협회 측에 위임했으며 각 의료기관별로 2~3억원씩 지급됐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워낙 사태가 긴급하게 돌아가다 보니 병원들도 (메르스로 인한 환자 감소 등의) 피해를 추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은 보상에 대한 논의보단 추가 확산방지와 환자치료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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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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