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자 첫 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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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법무부는 22일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일반형사범 1백여명중 20명을 선정, 첫 출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출소되는 사람은 폭력사범 10명, 절도 9명, 장물알선 1명등으로 보호감호7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17명, 10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3명으로 이중엔 60세이상의 고령자 7명이 포함되어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사회보호법 제25조의 『피보호감호자에게 대하여 집행개시후 2년마다 가출소여부를 심사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최초의 감호소 입소자들이 만2년을 지났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이번 가출소자들은 감호성적이 우수하고 생계대책등 사회적응력이 확실한 사람들로 23일부터 26일사이에 모두 출소된다.
가출소될 경우 이들은 관할경찰서로부터 3년동안 보호관찰을 받게되며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것과 우범자들과 교제·화합하지 않을 것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때는 가출소가 취소, 재수감된다.
관찰성적이 양호할때는 사회보호위원희가 6개월마다 심사 보호관찰을 면제해줄수있다.
현재 보호감호소에 감호중인 일반형사범은 모두 2천여명이며 이 법과 별도로 삼청계획에 따라 수감되어 있던 7천여명은 대부분 출소, 10여명만이 남아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보호감호자중 교화개선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심사를 거쳐 가출소시킬 방침』이라고 밝히고 『올해의 실시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내년부터 이를 더욱 확대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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