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와 제휴, 렌터카업체 대표, 벌금 20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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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미국 서비스 업체 ‘우버’와 손 잡고 ‘우버 택시’ 영업을 시도했던 렌터카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2일 우버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한 혐의(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업체에도 별도로 벌금 200만원을 물렸다.

배 판사는 “이 대표가 자동차대여 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것은 가벼운 행위가 아니지만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신청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위헌벌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8월 한국에 진출한 우버는 MK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 이렇게 탄생한 ‘우버 택시’는 몇 차례 운행도 했다. 당시 승객들은 우버 앱에 미리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우버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영업에 발목이 잡혔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와 MK코리아를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칼라닉 대표와 우버코리아에 대한 재판은 올해 10월 속행된다.

우버는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가까운 곳에 있는 렌터카 또는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콜택시’ 서비스를 2009년 미국에서 시작했다. 이어 사업을 전 세계로 확산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불법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독일 법원은 우버에 대한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놓기도 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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