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52억원 탈세 혐의 … 축구장 대신 법정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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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다마(好事多魔). 스페인 프로축구 간판스타 리오넬 메시(28·바르셀로나·사진)의 최근 상황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다.

 축구로 유럽을 정복한 메시가 탈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등법원은 ‘법정 출두를 면제해달라’는 메시의 탄원을 11일 최종 기각했다. 메시는 지난 2007년부터 3년 간 벌어들인 자신의 초상권 수입을 누락해 410만유로(52억원)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스페인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메시의 부친 호르헤 오라시오 메시가 우루과이와 조세회피처인 벨리즈에 유령회사를 세우고, 아들의 초상권 수입을 이 회사의 운영비로 둔갑시켜 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검찰은 탈세 규모가 모두 파악됐고, 지난 2013년에 메시측이 추징금 500만 유로(63억원)를 전액 납부한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탈세 의도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메시에 대해 법정 출석을 명령했다. 메시는 “세금을 포함한 재무관리를 부친에게 맡겨 탈세 사실을 몰랐다”며 출두 명령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시 측이 다시 불출석 요청서를 보냈지만 상급기관인 고등법원도 “당사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메시가 탈세로 이득을 얻은 건 사실”이라며 기각했다.

 메시는 11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올 한 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스포츠 스타’ 부문에서는 축구선수 부문 2위에 올랐다. 총 7380만달러(820억원)를 벌어들여 ‘맞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0·레알마드리드)의 7960만달러(88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메시가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스페인 법에 따라 최고 6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 언론 ‘엘 파이스’는 “메시가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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