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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가 격리대상자면…감독관이 시험지 들고 집으로 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가능성이 있어 자가격리하고 있는 응시자도 13일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김인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면 13일 공무원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자가격리 대상자가 외출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험지를 감독관과 간호사가 직접 가지고 자택에 방문한다는 의미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서울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방문시험을 신청할 경우 자택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먼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를 방문하면 자세한 설명이 첨부된 팝업 창이 뜬다. 응시자 중 집밖에 나올 수 없는 자가격리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02-3488-2321~8)으로 신고한다.

안내를 받은 뒤 방문시험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기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보서(확인서)를 발급받고, 팩스(02-3488-2317)나 문자메시지(010-9069-2044) 혹은 이메일(netset@seoul.go.kr)로 전송한다. 그러면 해당 직원이 안내 전화를 한다.

김영환 서울시 인사과장은 “방문이 확정되면 방역복을 갖춘 시험감독관 2명과 간호사 1명이 시험지를 밀봉해서 자택에 방문한다”며 “당일 시험을 치르는 다른 응시자와 똑같은 시간에 시작하며, 시험 소요 시간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대상자 외에 보건당국이 지정한 능동감시자도 같은 방식으로 방문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메르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없으나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응시자를 위해서 서울시는 고사장 내에 별도의 교실을 마련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환 과장은 “서울시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응시자 중 자가격리 혹은 능동감시 대상자가 있는지 스크린하고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방문시험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6월10일부터 12일 오후8시까지다. 이 시간이 지나면 격리대상자는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강인식 기자 kangis@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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