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철거대상건물 세 든 사람 시영아파트 입주권 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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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가 주차장을 조성하고있는 종묘 앞 철거대상 건물과 세입자들에게 시영임대아파트입주권을 주었다.
철거대상건물의 세입자들에게 아파트입주권이 주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지금까지 목동신시가지조성지역과 올림픽경기장, 불량주택재개발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지역내의 세입자들이 아파트입주권 또는 최소한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서울시는 지금까지 이를 거절해왔다.
종묘 앞 주차광장조성지역에 있는 세입자는 모두 3백43가구로 이들이 철거를 반대하자 사업시행자인 종로구청 측이 지난2월 염보현 시장에게 임대아파트 1백63가구 분을 요구, 세입자 2가구에 방2개 딸린 10평 짜리 시영임대아파트 1가구씩을 배정 받아 나누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3백43가구 중 2백33가구는 지난7월 l백16가구 분의 고덕 시영아파트에 입주했으며, 나머지 1백10가구는 가구 당 임대아파트 1가구씩을 요구하며 아직도 철거에 불응하고 있다.
철거대상 무허가 건물에 세 들어 살면서 시영아파트 입주권 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주거대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곳은 목동신개발지구 2천5백여 가구, 올림픽경기장부지 5백90가구, 불량주택재개발지구인 북가좌동 1구역 3백2가구, 지하철 대림역 주변 2백50가구, 양동 4, 5구역 9백 가구 등 4천 가구 가까이 된다.
이중 목동지역 세입자들은 철거가 시작되면서 세입자구제대책위원회를 구성, ▲가구 당 15평 이하의 장기 저리 임대주택을 주든지▲20평 이하의 땅을 장기 저리로 분양해줄 것▲아니면 전세방을 구할 수 있도록 5백 만원 정도의 장기 융자를 해줄 것을 호소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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