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기 싫어 메르스 감염 허위보고한 공익요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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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메르스 의심자와 접촉했다고 허위 보고한 사회복무요원 김모(29)씨에 대해 기관에 징계를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산시 사단법인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메르스 감염 의심자와 접촉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출근하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김씨를 관리하는 법인의 팀장은 곧바로 아산시청과 보건소에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을 통보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곧바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 측은 해당 병원에 메르스 의심자 신고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한 뒤 법인에 허위보고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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