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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노동법 보완 진전예상|오늘 3당 3역회의 정치현안 타개협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치의안을 비롯한 정치현안타개를 위한 3당3역회의가 16일 하오2시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렸다.
민정·민한·국민당의 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총무와의 정동우회회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야당이 제출하여 계류중인 지방자치제관계법등 정치의안▲3차해금▲선거구증설을 포함한 국회의윈선거법개정문제▲12대 총선거의 실시시기와 공명성보장▲예산안처리문제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학원사태와 정치의안 처리문제로 공전사태를 빚고있는 국회운영 정상화와 각상임위의소위활동에 머무르고 있는 정치의안에 대한 최종처리방침을 논의했는데 정치의안중 언론기본법 개정안·지자제관계법·노동관계법의 보완문제등에 대해서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던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의 고위소식통은 16일 『이날의 1차회의에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더라도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속 논의해간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내주초 2차 3역회의를 다시 열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①정치해금과 12대총선실시 시기등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당정협조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수렴토록하고 ②지자제실시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설치하게될 국무총리산하의 「지자제연구위」에 야당대표를 참여시키는 동시에 실시시기등에 대해서도 사전협의를 계속하며 ③언론기본법과 노동관계법의 보완문제에 대해서는 민정당도 이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의준비가 완료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민정당은 15일하오 고위당직자회의를 갖고 일부 정치의안에 대한 야당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수렴하고 해급과 총선실시 시기결정에 관해서는 선실시 시기결정에 관해서는 야당의 주장을 일단 경청해보기로했다.
당직자회의에서는 언기법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10월 국회에서 권익현대표위원의 대표연설을 통해 신축성을 갖겠다고 밝힌바있고 노동관계법도 보사위에서 여야간에 시행령개정을 통해 노총등 상급노조단체의 제3자개입금지, 복지후생비 사용에 있어서의 노조자율권인전등에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제의 조기실시문제에 대해서는 늦어도 12대국회임기만료건에 첫단계의 지방의회구성이라도 끝낸다는 선에서 대체적인 실시시기의 윤곽을 밝히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선거구의 증설문제를 전제로한 선거법협상이나 전면해금을 촉구하는 여야공동건의안의 채택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민정당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3역회의선에서도 절충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3당대표등 보다 높은 차원의 채널을 통해 계속 논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한당은 3역회의에서 11대국회개원이래 주장해온 정치의안중▲지자제관계법▲언기법▲노동관계법▲정당법▲집시법등의 개정을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이전까지 처리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한당은 특히 이번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지자제 실시시기와 범위를 밝혀야 하며 노동관계법계정은 시행령이 아닌 모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한당은 또▲인구과밀선거구의 분구▲팽창예산안의 삭감▲공명선거보장책등을 요구했다.
국민당은 지자제 실시시기확정▲노동관계법개정▲통·반장 및 예비군중대장의 정당가입금지▲공명선거보장책 등을 촉구했다.
3당3역회의가 정치현안들에 대해 비교적 활기있는 논의를 계속하게될 조짐에 따라 공전사태를 빚고있는 국회운영이 내주초부터는 정상화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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