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50종 처리과정 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내무부는 내년 l월 1일부터 토지형질변경, 식품제조업 허가, 장의사·예식장 영업허가 등 주민이해와 직결되는 인·허가업무 50종의 접수 처리내용들을 사전·사후에 공개키로 했다. 또 인·허가,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때 당사자 진술을 청취, 학계·법조계·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문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하는 청문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12일 내무부가 마련한 민원업무 공개처리지침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어업면허 등 관계자의 이해가 엇갈리는 인·허가업무 28종에 대해서는 인·허가의 기준과 그에 대한 결정결과를 사전·사후 2단계로 나누어 공개토록 하고 이해관련주민·단체에 개별 통지하거나 행정기관 마을게시판에 공고토록 했다.
융자대상자선정, 생활보호대상자선정, 자동차증차배정등록혜적 지원업무 9종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 주민총회에 돌려 관련자들에게 통지하거나 이·동 게시판에 공고토록 하고 부동산과표책정·각종 건설사업보상금 책정 등 주민에게 부담을 수는 업무 6종도 반상회공부(공부) 열람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도록 했다.
하천점용허가의 경우 사전공개로 연간허가예정지역·점용료·신청자격 등을 공개하고 결정 후엔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와 동시 허가대장·점용료 산정기준 등 공부를 통지한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이밖에 각종 인·허가·등록업의 취소 및 영업정지 38종·각종자격·면허의 취소 및 정지 12종·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5종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시 반드시 사전에 영업자 등 이해관련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들어 결정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