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회상임위 질문·답변요지 <문공위>|학도호국단 폐지안 심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이대순의원(민정)=학생자치기능을 확대한다는데 대해서는 민정당도 이론이 없다. 다만 우리의 안보사정을 고려할때·호국단의 존재와 역할을 깡그리 무시할수만은 없지 않은가. 대안이 있으면서 폐지하자는 건가. 학원의 만성소요사태가 호국단 폐지로 없어지는 것인가.
▲홍종욱의원(민정)=학원내의 방위조직을 일률적으로 내적갈등의 요인이라고 말할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준전시상태가 서독·대만과 같은 처지인가.
▲강기필의원(국민)=정부는 호국단폐지건의안을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변질되고 있는 학원사태를 고려할때 호국단폐지가 대학내의 최대의 쟁점인가.
▲김길준의원(의동)=호국단이 자치기능에 유익하지 못하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 굴복한다는 인상 때문에 폐지를 늦출 필요는 없다. 호국단설치령을 보면 평상시 활동이 아니라 전시 또는 비상시의 학생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평소의 학생활동을 호국단설치령으로 규율하는 것은 법적용이 잘못된 것이다.
전시동원은 자원관리법이 있지않은가. 총학장이 요청하지 않은 경찰의 학내투입은 위헌이라는 일본의 판례도 있다. 문교부는 장관의 공권력 투입요청이 위헌이 아닌지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라.
▲임재정의원(민한)=호국단을 존속시키는 것은 새 시대에 낡은 옷을 입고있는 격이다. 정부의 연구검토 대상에 호국단폐지도 포함되는가. 호국단은 49년 설치됐다가 60년에 폐지된후 75년 부활됐다. 호국단이 없었던 15년동안 학생자치활동으로 안보에 위협을 받은적이 없다. 결국 호국단은 있으나마나하다는 증거이고 존속은 유신체제의 잔영이다.
49년 설치당시 군사교육은 시대적으로 맞다. 그러나 지금은 ROTC가 군사교육을 시키고있고 이데올로기교육·반공교육으로 대학생의 안보의식은 매우 튼튼하다.
호국단은 모든 것을 학교당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상명하복기구이지 자치기구는 아니다. 이미 몇몇 대학에서 학생들에 의해 해체된 기구를 강제로 재건할 필요가 있는가. 자율화하라고 했으면 자치기능은 당연히 부여해야한다.
▲김중권의원(민정)호국단이 법정기구라고해서 자율화에 반한다면 자율화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나. 설치령 중 어느 조항이 자율화 저해요인이며 폐지와 자율화의 상관관계를 밝히라.
▲신진수의원(제안자 답변)=호국단은 구호와 결의만 남았고 실제기능은 활용되지 않고 있다. 호국단 폐지로 발생하는 대학생들의 민방위·예비군문제는 별도로 해결할수 있다. 박정희정권이 설치한 호국단의 폐지는 현정부의 신뢰를 높인다. 학생회가 주고 호국단은 종이 되어야 한다. 자생적 학생기구도 유사시 호국단 기능을 발휘할수 있다. 전쟁중인 이스라엘이나 서독·대만에도 호국단은 없다.
▲이의영의원(민한)=설치령 제2조5호에 의하면 자치활동을「기타」와 동렬에 놓고있다. 호국단의 편제는 자율화와 거리가 멀다. 승인받는 학생장을 무엇 때문에 선거로 뽑나. 호국단에는 집행기구만 있지 대의기구가 없어 민주훈련에 도움이 안된다.
▲남재희의원(민정)=「자치」를 주,「안보」를 종으로 하고 전시비상체제를 담을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면 될 것 아닌가.
▲손세일의원(민한)=그런 것은 학칙으로 규정할수 있다. 일단 호국단을 폐지하고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다.
▲권세혁문교장관=호국단은 폐지돼야 할만큼 모순점을 안고 있지않다. 운영상 개선할 점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고치겠다. 모든 것은 운영의 묘에 달려있다. 호국단을 없애고 학생회를 부활한다고 학원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명칭이 어떻든 문제는 계속 남는다.
호국단이 쟁점이 된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 막상 호국단에 손을 대보니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민방위·예비군 혜택을 주는 문제도 간단히 결론내기 어렵다. 대학이 존재하는 한 학원문제는 근본적으로 없어질수 없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