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쇼핑몰 상가분양권 받은 공정위 과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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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으로부터 대형 쇼핑몰 상가분양권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최모(53) 과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지난해 12월 개장한 부산시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 롯데몰의 상가 분양권을 롯데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 과장이 2012년 가맹거래유통과 재직 당시 롯데 측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내용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비리를 수사해 현재까지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전문위원, 부산시의원과 부동산개발업자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점포를 분양받거나 현금과 향응 등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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