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 유언비어 2건 조사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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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두 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한 건은 경기도의 모 병원이 인터넷 블로그 게시 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고, 다른 한 건은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한 허위 사실 유포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지만 특정 병원 등에 대한 업무 방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내용이 포함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하고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메르스가 공기에서도 전파된다’는 글은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지만 ‘A병원에 가면 메르스에 감염된다’ 같은 내용의 글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메르스 환자가 처음 알려진 지난달 20일부터 각종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해 왔다. 보건복지부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판명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주한미군 관련 각종 악성 괴담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미군 측에서 수사를 의뢰한 바가 없고 구체적인 혐의 포착 사실도 없어 수사를 벌이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메르스는 주한미군의 실험’ ‘주한미군에 배달된 탄저균이 메르스로 둔갑됐다’ 등의 내용이 퍼지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며 주한미군에 배달된 탄저균도 완전 멸균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성주·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과 지역이 어디인지를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대폭 늘어나고 당초 예상보다 감염력이 높다는 게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는지를 빨리 알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다. 두 의원은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대다수 의료 전문가들은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정보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이일학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감염자가 나온 의료기관의 이름을 알릴 경우 병원들이 환자 발생 사실을 감추려 하거나 의심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운·신진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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