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 감독, 남성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독립영화로 이름이 알려진 영화감독 박모씨가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29일 경찰 공무원 A(32)씨를 강제추행한 뒤 “성관계 사실을 알려 경찰을 못 하게 만들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말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일일 강사를 하다가 만난 A씨에게 접근해 “사귀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순경 공채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 입소를 앞두고 있었다고 한다. A씨가 만남을 계속 거부하자 박씨는 ‘A씨가 나를 성폭행했다’는 허위 신고를 112에 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로도 박씨는 지속적으로 “가족과 경찰 조직에 나와의 관계를 폭로해 경찰을 하지 못 하도록 만들겠다” “언론사에 제보했다. 보도가 되는 날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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