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1년에 한 번만 치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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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를 한 차례 몰아서 치르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28일 “잦은 선거가 국가 재정 측면에서 부담이 크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관심사가 선거로 집중되면서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며 “양당이 1년에 한 차례만 재·보선을 치르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재·보선을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2년 보궐선거를 연 1회로 줄이자는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도 “연 두 차례의 선거로 인한 재정 부담은 물론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문제, 불규칙한 선거로 인한 혼란이나 정당 간 불필요한 정쟁 유발 등의 문제들이 야기돼 왔다”며 “정개특위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전국 선거(국회의원 총선 4월, 지방선거 6월)가 있는 해엔 재·보궐 선거를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하는 날 함께 치르는 안에도 합의했다. 전국 선거가 없는 해 한 번만 재·보선을 할 경우엔 5월 중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선을 한번에 몰아서 치를 경우 오히려 선거판이 커지면서 정당 간 과열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등의 개선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날 모든 공직선거에서 본선 후보뿐만 아니라 예비후보 등록 시 전과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권 연령 하향과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18세부터 국방·납세의 의무를 지는 만큼 투표권도 현행 19세가 아닌 18세부터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법상 성인 연령이 19세로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치러지는 투표시간 역시 오후 8~10시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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