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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는 영구 퇴출" 의료법 개정안에 의사들 '분노'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성범죄 의사를 의료인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강한 반발에 나서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20일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라고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의료계는 성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형이 확정되면 무조건 10년간 취업금지조치를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혹하다며 부당함을 표출해왔다.

하지만 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의사 결격사유로 규정해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의사들 입장에서는 처벌이 더욱 엄격해진 셈이다.

전의총은 “실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1999년 이후로 선고된 민사, 형사, 행정 판례에서 진료과정 중 성희롱이 문제된 사례가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실제로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해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진정 혹은 고소했을 경우라도 실제로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아닌 정상 진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받은 의사는 10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아청법에서 규정되어 있다”며 “이것이 형평성을 침해하는 과도하게 가혹한 처벌이라는 주장을 의료계에서 계속 제기해왔지만 일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면해 왔다”고 토로했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5년 동안 진료행위시의 성희롱이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강제추행 등의 중한 성범죄가 1999년 이후 대략 9건 정도에 불과해 성직자보다도 의사들의 성범죄율이 낮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원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는 의지가 결연하다면, 구태여 이번처럼 편협하게 의료법 개정에만 목매지 않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직종에서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모조리 퇴출시키는 법안을 만들되,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그 모범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

전의총은 “오로지 대중적 인기 영합을 위해 이미 아청법으로 만신창이가 된 의사들에게만 의료법 개정안으로 동일범죄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위헌적 입법 발의에 앞장서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고 원 의원을 맹비난했다.

더불어 “개정안 발의가 즉각 철회되지 않는다면 법률 검토, 낙선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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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h.kyeonga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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