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중재원에 의료기록 열람 권한 부여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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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중재원이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의료법(제21조 2항)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조사가 이뤄진 경우에만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법 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 관련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의료기록을 예외적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국공립병원의 경우 근거법이 많아 의료분쟁 조사 진행 시 자료·물품 제출에 절차상의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신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법과 의료법 상의 충돌을 해소하고 의료사고 조사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의료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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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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